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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가 저축한 돈의 두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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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가 저축한 돈의 두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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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저축을 해주어
내 저축금액이 두배가 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축액의 두배를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의 개념으로
저축해두었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돌려주는 형태의 사업
입니다.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 내지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입니다.

2022년에는 그 자격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잘 살펴보셔서 서울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금액

내가 저축한 만큼 똑같은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금액과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거주지 기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거주지 조건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5월 23일 공고가 되었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연령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시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만 18세~만 34세를
청년으로 간주하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1987년 1월 1일생~2004년 12월 31일생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기준

이 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로 한정하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로 간주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 총 7천명으로,
가구당 1명이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 6/2 목요일부터 6/24 금요일까지

접수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우편물과 이메일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만 가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으니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야합니다.

이메일 제출시 각 서류들은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파일(PDF, JPG, PNG 등)
로 제출
하면 됩니다.

[기본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 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메인페이지로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이벤트 신청, 이달의 행사 및 축제, 자주 찾은 서비스, 분야별정보, 새소식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1.신분증 사본

2.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3.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4.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5.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6.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7.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8.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9.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10.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1.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필요 없음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고용,
임금 확인서와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 근로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 직장 근로증빙서류


2.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동거시 1부만 제출)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부양의무자)

1.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2.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 기준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4.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시 유의사항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시 별도 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니 반드시 제대로 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한 서류 제출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를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자로 중도해지 됩니다.

▪︎만기시 약정기간(2년 or 3년)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각 지급 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 인포데이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