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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ISSUE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_서울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
입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안내


신청기간 : 6. 2.(목)~ 6. 24.(금)

○ 모집대상 :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7,000명
※ 1987.1.1.∼2004.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주거·교육·창업·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지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화면캡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
·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 자세한 사항은 2022. 5. 23.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와 수호가 응원합니다
❤️

❤️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청년들의 희망찬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공고문을 살펴봐 주시고 신청서식

자가진단표를 먼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문의가 많아 답변을 드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사오니 양해부탁드리며. ※ 공고문의 내용을 다시한번 꼭! 살펴봐 주시고 신청서

account.welfare.seoul.kr

[출처 : 청년통장부서정보복지기획관지역돌봄복지과]

☎️ 02-2133-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