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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선택 3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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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톤스포츠 스페이드 라이트. /사진제공=알톤스포츠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 개정 자전거법 시행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터 동력을 지원받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힘을 덜 들이는 장점이 있다. 언덕이나 장거리 주행까지 거뜬하게 할 수 있어 주목받는 개인이동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선택할 때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에 적합한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또 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과 전기장치에 따른 사후서비스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법 기준 전기자전거 확인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구동방식은 페달보조에만 한한다. 페달 기능이 없는 스쿠터 형태의 스로틀 방식은 달릴 수 없다. 사양에서도 전체 중량은 30kg 이하, 모터 출력은 330W 미만,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벗어난 전기자전거는 일반 차로를 달려여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4만원.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를 참조한다.

◆안전관리법 KC인증 여부

유통 중인 수입 브랜드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완성차는 별도의 모터 시험을 거쳐야만 KC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품의 KC인증 확인도 중요하다. 배터리팩과 충전기 인증을 받았는지, 특히 충전기의 전파인증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사후서비스(AS) 시스템 확인

전기자전거는 배터리와 모터와 같은 전기장치가 장착돼 있어 사후서비스가 중요하다. 주행 중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제조사와 판매사의 사후서비스 시스템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박정웅 기자 park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