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RENDISSUE

엘리베이터 관리주체의 역할

엘리베이터 관리주체 역할

엘리베이터(승강기)의 

올바른 사용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는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제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안전관리자 선임(법규사항)_

엘리베이터 관리주체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정하고

안전관리자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관리자 부재의 경우를 대비, 대리인도 선정해 주십시오

2. 안전관리자 직무(법규사항)_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승강기 인명 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나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 

3. 엘리베이터 검사(법규사항)_

엘리베이터 관리주체는 관계법에 따라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체 점검 1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합니다

4. 기계실 침수 방지_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침수 방수 조치를 하십시오

엧리베이터 기계실은 눈, 비 등이 창문이나 환기구 등을 통해 

들어가면 고장이나 누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기계실 통로 확보(법규사항)_

기계실 출입구 통로는 막혀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상상황, 구출, 원만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실 출입이 방해 받아서는 안됩니다

6. 보호자 동행(법규사항)_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여 주십시오

리베이터 운행이 정지되는 

경우와 같은 비상시에 조치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7. 무리한 탑승 금지_

엘리베이터 도어가 닫히고 있을때 무리하게 탑승하지 마십시오

닫히고 있는 도어에 손이나 발을 넣으면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제품의 변형 및 손상으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8. 정원(적재하중) 초과 금지(법규사항)_

카에 표시된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정원이나 적재하중을 초과할 경우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9. 소화기 비치(법규사항)_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10. 도어 문턱 홈 미물질 금지(법규사항)_

도어 문턱(Sill) 홈에 작은 돌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품에 손상을 주어 도어가 

잘 열리지 않거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11. 도어사이 끼임주의_문틈에 손이나 옷 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어가 열릴때 도어와 출입구 기둥 사이로 손가락이나 

 옷 등이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도어에 닿지 않도록 

특히 어린이들을 주의시켜 부시기 바랍니다

12. 버튼사용시 주의사항_

버튼은 반드시 손가락으로 누르고 

충격을 주거나 무리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막대, 우산 등으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행선층버튼, 열림버튼, 닫힘버튼, 비상호출버튼 

 이외의 스위치는 

관리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13.카 내 금연_엘리베이터 내에서는 

화재예방과 환기를 위하여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특히 비상구출 시에 흡연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14. 기대지 마십시오_

엘리베이터 도어()에 기대거나 억지로 열지 마십시오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갑자기 문이 열릴 경우 추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15.난폭행위와 장난금지(법규사항)_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난폭행동

(뛰기, 구르기, 흔들기 등)을 하거나 장난치지 마십시오.

16. 유의사항 준수(법규사항)_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안전운행에 관계되는 

유인물만 부착하고 이용자는 부착되어 있는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운전자가 있을 경우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의 지시에 따르기 바랍니다.

17. 화물 운반시 주의(법규사항)_

부피가 큰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십시오

부피가 큰 물건은 싣거나 내릴 때 제품에 손상을 주거나

사고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8. 이사 등의 경우 주의사항_

출입문 틈에 종이 등을 끼워놓고 엘리베이터 문을 

장시간 열어 놓지 마십시오

특히, 이사를 할 때에는 전용운전자를 탑승시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바닥과 벽면에 보호판을 대고 사용하십시오.

19. 고장발생 또는 이상운행 통보_

운전 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그 운전을 중지하고(필요시 전원차단), 

안전관리자 또는 엘리베이터 관리주체 등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회사에 통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20. 청소시 주의_

엘리베이터 의장면 및 운전반을 닦을 때 

반드시 중성세제를 사용하십시오

강력세제나 시나(Thinner), 아세톤, 락스, 계면활성제 등을 

포함한 인화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의장면과 운전반의 표식문자가 지워지거나 

플라스틱 재질부분의 외형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1. 규정된 부품 사용_규정된 규격의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규정된 규격의 부품을 사용해야만 

기기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화재, 감전, 누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2.유상 유지관리 계약시 주의사항_

승강기 설치 완료, 인도 - 무상 유지관리 점검기간의 종료 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부품교체시 제조사의 규격부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제품(부품) 자체 결함이 아닌 

관리 부실 및 미등록 유지관리 업자의 

 유지관리업무로 인해 발생한 결함 또는 

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TREND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자전거  (0) 2018.04.27
액스_AxE  (0) 2018.04.23
비만보다 저체중이 위험해  (0) 2018.04.20
BFLIX 인기 무료영화_연인  (0) 2018.04.14
엘리베이터 사용상 주의사항 및 운전자 주의사항  (3) 2018.04.11
월급쟁이들이 평생 부자가 못되는 이유 12가지  (0) 2017.10.07
Macallan  (0) 2017.10.03
심장마비가 잘오는 시간  (0) 2017.09.22
명림답부  (0) 2017.09.19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만든 기회!  (0)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