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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해진다

그 때 그 #설레임 그대로.
여행 미디어 
"세시간전"
에서 여행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해진다

그 때 그 #설레임 그대로. 여행 미디어 "세시간전"에서 여행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dailyfeed.kr

오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내달 1일부터 PCR 1회,
신속 항원 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조정된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 항원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

방역당국은 또
6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어 이 연령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출처 : 세시간전 2022-05-22]
marine@momentstu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