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란 속
👣 8천350원 공식 확정
'재심의 안 해'
✴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 링크_ https://news-pick.com/4261922/153327237738&podgateopenweb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앞서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의결되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사용자단체의 이같은 이의제기가
'이유없다' 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naash@inews24.com]
👣 8천350원 공식 확정
'재심의 안 해'
✴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 링크_ https://news-pick.com/4261922/153327237738&podgateopenweb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앞서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의결되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사용자단체의 이같은 이의제기가
'이유없다' 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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