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확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올해부터 최신변경된
근로장려금 기준입니다.
■ 소득이 있는자
■ 사업소득이 있는자
■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과 서면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못 하나요?
>>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클릭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1일~5월31일
▪︎반기 신청기간 : 매년 3월, 9월
▪︎추가 신청기간 : 11월30일 까지
(90% 장려금만받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2022년개정)
1. 소득요건
* 2022년 올해 들어서 소득 기준이
각 가구당 20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미만
(재산_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보증금 등)
* 재산 1억4천만원 이상일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50%만 지급.
3. 거주자요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방법
>> 안드로이드 설치/애플설치
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신청>
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2. PC 신청방법
>> 홈택스바로가기
홈택스(PC)>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3. 전화신청방법
ARS(1544-9944)> 1번(장려금)>
주민번호+ '#'> 인증번호+ '#'> 1번(동의)
> 연락처> 계좌번호
4. 안내문 못 받을 경우
홈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신청>
일반신청> 인적사항작성> 소득명세작성>
신청자격확인> 계좌정보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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