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스캔들’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 무죄…163일 만에 석방
>> 강용석 2심 무죄 석방
>> https://news-pick.com/6617000/155448378224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조모씨가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재판장 이원신)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자신과 김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 도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해 이를 믿었다”
고 주장했다. 소 취하 문제를 두고
김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조씨가
‘(소 취하)할 테면 해보라’는 말을 했고
이를 소 취하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말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 중에
내뱉은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김미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조씨가 소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
며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는 앞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출처: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강용석, 2심 무죄…163일 만에 석방
>> 강용석 2심 무죄 석방
>> https://news-pick.com/6617000/155448378224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조모씨가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재판장 이원신)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자신과 김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 도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해 이를 믿었다”
고 주장했다. 소 취하 문제를 두고
김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조씨가
‘(소 취하)할 테면 해보라’는 말을 했고
이를 소 취하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말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 중에
내뱉은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김미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조씨가 소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
며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는 앞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출처: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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