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키셔서
불이익이 없도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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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17.10.10
법률 제1010호
공 포 : 2017.10.10
시행처 : 주법관리연구원
제1조(첫잔 음용)
①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
② 첫잔을 받은 후 45도로
손목을 꺾은 후 한 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
(이하‘원샷’)
③ ‘카~’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
‘역배’ 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④ 첫잔을 원샷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
상대를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
제2조 (술 따르기)
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쳐
피같은 술이 흘렀을 경우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명할 수 있다.
② 통상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5분의4,
즉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원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안주빨 처리)
①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차 혹은
3차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조치를 명한다.
② 다만 미모의 여성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
(뻥튀기, 새우깡 등)을 먹여
포만감을 통해 안주빨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제4조(경제적 음주법)
①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제적 음주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복시 독주를 신속히 음용함으로써
장의 적응을 방해한다.
2. 음주 전 각종 숙취해소 음료 또는
우유 등의 섭취를 엄금하고
이의 적발시 소주 한병을 빨대로
마시게 하여 타의 모범이 되게한다.
룰을 자~~~알 지켜시어
이색적인 소주타임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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