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 링크_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법적 분쟁
패소 부분에 항소하는 한편
새로운 소송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5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미르 IP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미르 IP가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위메이드 측에 그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이 부여된 바 없어
그 이용 허락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액토즈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전후해
과거 재판상 화해에 따라
그 이용허락으로 인해
취득할 이익의 20%를
액토즈에게 배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 허락
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법원은 위메이드 측에게
지금까지의 이용 허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토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이용허락에
액토즈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이용 허락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 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의
무분별한 이용 허락을 방지하고
미르 IP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위메이드 측은 미르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
‘미르의 전설2 리부트’를
국내에서도 서비스하도록
이용 허락하고 있다.
액토즈는 이번 소송에서 고려된
과거 재판상 화해는 미르 IP의
‘해외 서비스’에만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미르 IP의 국내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이러한
국내 서비스에 관한 이용 허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 링크_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법적 분쟁
원고 일부 승소한 액토즈 측은
패소 부분에 항소하는 한편
새로운 소송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5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미르 IP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미르 IP가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위메이드 측에 그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이 부여된 바 없어
그 이용 허락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액토즈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전후해
과거 재판상 화해에 따라
그 이용허락으로 인해
취득할 이익의 20%를
액토즈에게 배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 허락
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법원은 위메이드 측에게
지금까지의 이용 허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토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이용허락에
액토즈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이용 허락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 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의
무분별한 이용 허락을 방지하고
미르 IP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위메이드 측은 미르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
‘미르의 전설2 리부트’를
국내에서도 서비스하도록
이용 허락하고 있다.
액토즈는 이번 소송에서 고려된
과거 재판상 화해는 미르 IP의
‘해외 서비스’에만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미르 IP의 국내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이러한
국내 서비스에 관한 이용 허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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