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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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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관리주체의 의무 관리주체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위임을 받은 자는 관리주체의 법적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를 년 1회 받아야 합니다.(법제13조 제1항)●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법제17조 제1항) ※ 참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승강기 관리 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유자격자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단,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엘리베이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편리한 일상생활속에서 우리는 과연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과 생각이 있을까요.우리의 일상속에서의 엘리베이터(승강기)는 꼭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일상생활이 편리할까요?우리가 늘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꼭 지켜야할 주의사항입니다.1. 비상시 사용금지_화재, 지진,건물의 침수등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2. 작업시 주전원 차단_부품의 교체 및 점검 등의 모든 작업 시 부품과 건물측 주전원을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