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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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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관리주체의 역할 엘리베이터 관리주체 역할 엘리베이터(승강기)의 올바른 사용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는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제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안전관리자 선임(법규사항)_ 엘리베이터 관리주체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정하고, 안전관리자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관리자 부재의 경우를 대비, 대리인도 선정해 주십시오. 2. 안전관리자 직무(법규사항)_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 ●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엘리베이터 관리주체의 의무 관리주체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위임을 받은 자는 관리주체의 법적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를 년 1회 받아야 합니다.(법제13조 제1항)●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법제17조 제1항) ※ 참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승강기 관리 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유자격자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단,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