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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관리주체의 의무

관리주체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위임을 받은 자는 

관리주체의 법적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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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정기검사를 년 1회 받아야 합니다.(법제13조 제1)

●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법제17조 제1

참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승강기 관리 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유자격자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의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1회 자체점검을 해야합니다). 

자체점검자격요건은 한국산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경력을 인정받은 자만이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6조의 2) 

참고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일정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홈페이지(www.kesafe.or.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합니다.(법제17조 제2

1. 엘리베이터 이용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 에 

따라서 지정된 용도 외 사용금지, 정원(하중), 

초과탑승(탑재)금지, 엘리베이터 이용자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 승강로, 기계실, 제어반과 그 주변 설비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운행조건

(온도: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0~+4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사용설명서는 안전관리자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4.모든 엘리베이터의 관련 공간, 통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계실 및 출입구 주변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 기계실 문은 꼭 잠그고 승인된 사람 이외는 

출입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기계실 및 승장 주변 통로에는 항상 적절한 조명이 

구비되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을갖춘 유지관리 화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6. 비상통화장치는 엘리베이터 

운행중에는 언제라도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7. 사용 중에 발견된 이상상태 및 비상상황은 

유지관리 회사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엘리베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물과 

설비의 변경은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8. 장기간 운행을 중단한 후 다시 

정상운행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행을 재개하기 전에 인증된 

유지관리 회사의 전문가 점검이 필요하오니 

유지관리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좋은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